훈련시간검색 핵심 키워드 - 예비군 시간

예비군 시간 연차별 훈련 종류 및 법정 이수 기준표

예비군 1년차부터 8년차까지 연차별 지정 훈련 종류와 법정 이수 시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동원지정과 미지정 구분에 따른 차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방행정안내팀
발행일 2026-03-02
예상 정독 시간 8분
본문 분량 2420자

핵심 요약 하이라이트

  •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28시간의 동원훈련을 이수합니다.
  • 동원미지정자는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 32시간을 이수합니다.
  • 5년차와 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 각 6시간 총 20시간을 이수합니다.
  • 7년차와 8년차는 이월 훈련이 없는 한 정규 부대 소집이 없으며 비상연락망 점검만 유지합니다.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혜택으로 연간 8시간 단일 이수로 종결됩니다.

연차별 법정 훈련 체계 개요 및 연간 편성 원칙

대한민국 예비군은 병역법 제6장 및 예비군법에 따라 전역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차로 기산되어 만 8년간 법정 편성됩니다. 복무 연차에 따라 부여되는 훈련 시간과 훈련 방식은 동원지정 여부와 신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현역 부대 증편 및 전시 창설에 필요한 핵심 정예 자원으로 관리되며, 5년차와 6년차는 거주지 중심의 향토 방위 자원으로 전환됩니다. 7년차와 8년차는 미이수 훈련이 없는 한 실제 소집 훈련을 받지 않고 비상연락망 유지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훈련 부과의 대원칙은 연간 이수 의무 시간의 충족입니다. 질병, 출장, 시험 등의 사유로 훈련을 연기하거나 불참하여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다음 해로 이월되어 누적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차별 규정 시간을 제때 이수하지 않으면 7년차나 8년차에도 과거 미이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훈련장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연차 구분편성 자원 분류법정 훈련 과목연간 이수 시간훈련 실시 형태
1년차부터 4년차동원지정자 병동원훈련 입영2박 3일 28시간지정 현역 군부대 영내 합숙
1년차부터 4년차동원미지정자 병동미참훈련 출퇴근4일간 총 32시간지역 예비군 훈련장 출퇴근
1년차부터 4년차동원미지정자 간부동미참훈련 입영 또는 출퇴근2박 3일 또는 32시간군종 및 병과별 상이
5년차 및 6년차일반 병 공통기본훈련 8시간 작계 12시간연간 총 20시간훈련장 1일 읍면동 2회
7년차 및 8년차정상 이수자 공통비상연락망 통신 점검0시간 소집 없음유선 및 모바일 알림 확인
대학생 재학생방침일부보류자기본훈련 1일연간 단 8시간소속 학교 지정 훈련장

1년차부터 4년차 훈련 세부 시간 비교 및 동미참 구조

1년차부터 4년차 병사의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동원소집통지서를 받으면 2박 3일 동안 실제 현역 군부대에 입영하여 28시간의 집중 전술 훈련을 받습니다. 부대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실제 전시 주특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병무청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미지정자의 경우 육군 지역 예비군 훈련장으로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되며, 매일 8시간씩 총 4일간 32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공군 전역자의 경우 부대 특성상 동미참훈련 대상자라도 2박 3일간 공군 교육사령부나 비행단으로 입영하여 합숙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군 및 해병대 전역자 역시 작전 사령부 지정에 따라 동미참 훈련 형태가 달라지므로 소집통지서에 적힌 입영 형태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미참 4일 출퇴근 훈련은 하루 단위로 분할 이수가 가능하여 사정이 있을 경우 일부 날짜만 먼저 이수하고 잔여 일수는 차후 보충 훈련으로 분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이수자나 헌혈 참여자는 해당 연도 기본훈련 및 동미참훈련에서 최대 1시간에서 2시간의 법정 훈련 시간 차감 조기퇴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차부터 6년차 향토 방위 훈련 구조 및 시간표

5년차와 6년차 대원은 주소지 관할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8시간과 거주지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으로 총 20시간을 이수합니다. 작계훈련은 향토 방위 훈련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에 진행되며 관할 방어 구역 내 목진지 점검, 검문소 운용, 차단선 점령 등 실질적인 동네 방호 작전을 숙달합니다. 작계훈련은 거주지 동대장의 지휘 아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비군 동대 본부 또는 인근 군부대 작전 거점에서 소집됩니다. 주간 작계훈련은 통상 낮 12시부터 18시까지, 야간 작계훈련은 18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되며, 훈련 시간에 따라 저녁 도시락이 지급되거나 식대 8,000원이 실비로 정산됩니다.

학생예비군 및 방침보류자 훈련 시간 특례

고등교육법상 정규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업 보장을 위해 예비군법상 방침일부보류자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1년차부터 6년차까지 연차에 상관없이 연간 단 8시간의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당해 연도 훈련 의무가 100% 종결 처리됩니다. 단, 휴학을 하거나 수업 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생, 학점 미취득 초과학기자의 경우 보류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어 일반 예비군으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휴학 상태라면 원래 연차에 배정된 28시간 동원훈련이나 32시간 동미참훈련을 온전히 이수해야 합니다. 복학 후에는 학교 포털에서 예비군 대원 신고를 마쳐야 정상적으로 8시간 혜택이 재적용됩니다.

미이수 훈련 시간의 차기 연도 이월 및 누적 처리

당해 연도에 질병, 업무,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훈련을 합법적으로 연기했거나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이수하지 못한 잔여 시간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차기 연도 훈련 계획 수립 시 이월 훈련 시간으로 자동 전산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 32시간 동미참훈련 중 16시간만 이수하고 16시간을 연기했다면, 4년차에는 4년차 정규 훈련 시간에 더해 전년도 이월 시간 16시간이 합산 부과됩니다. 이월 훈련은 정규 훈련보다 우선하여 소집통지서가 발부되므로 가능한 한 당해 연도 안에 모든 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누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과 답변 블록

자주 묻는 핵심 질문과 명쾌한 답변

대원들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궁금증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해 안내합니다.

질문대학생인데 훈련 시간이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정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보류자 규정이 적용되어 1년차부터 6년차까지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8시간의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당해 연도 예비군 복무가 완결됩니다.

질문작년에 안 받은 이월 훈련 시간은 언제 받게 되나요?

답변 -

전년도에 불참하거나 연기하여 이수하지 못한 잔여 시간은 당해 연도 상반기부터 우선적으로 통지서가 발부되며, 당해 연도 정규 훈련 일정과 합산되어 차례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7년차인데 훈련 통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7년차와 8년차는 원칙적으로 정규 소집 훈련이 부과되지 않으나, 1년차부터 6년차까지 이수하지 않고 전산상 누적된 이월 훈련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남아있을 경우 이를 채우기 위한 소집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질문동미참 훈련 4일 중 2일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네, 동미참훈련은 8시간 1일 단위로 독립 이수 처리되므로 참석한 2일 16시간은 정상 이수 처리되고, 불참하거나 연기한 잔여 16시간은 차후 보충 훈련으로 분할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원격교육을 들으면 훈련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답변 -

국방부 공식 원격교육을 수강 완료한 대원은 당해 연도 기본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에서 2시간의 훈련 시간 차감 조기퇴소 혜택이 전산 자동 반영됩니다.

인용 법령 및 행정 안내 출처

본 콘텐츠는 대한민국 병역법 제6장, 예비군법 제3조 및 제10조,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각 군 예비군 실무편람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훈련 일정 및 소집통지서 송달 관련 개인별 세부 전산 내역은 국방부 공식 예비군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